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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일까요? 농지, 상속, 부동산, 생애최초등 취득세 감면 대상을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를 취득할 때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경 농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조건으로는 농지 소재지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과 동시에 2년 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자경농민은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1 가구 1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 취득세율은 0.8%로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가 추가되어 최종 취득세는 0.96%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감면된 취득세는 상속인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부동산 재산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 중 생애 동안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는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으로는 혼인 여부나 나이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해당 대상에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되며, 감면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은 2025년 말까지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니, 환급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세율)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이나, 주택, 아파트,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인 데다가 부동산 유형 또는 금액에 따라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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