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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세율)

by 피니해피 2023. 7. 12.

목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이나, 주택, 아파트,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인 데다가 부동산 유형 또는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 계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일정 자신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취득세 등록세 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이 되면서 취득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취등록세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모든 세금을 합산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주택, 아파트등의 매매 금액이 높을수록 취득세 등록세 세금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해 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계산기는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위택스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취등록 원인, 매매가, 취득일자등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1 가구 1 주택자이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1%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일시적 2 주택 역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1 가구 2 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취득세율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 취득세율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 납부기간

    취득세 납부기간은 취득한 날일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신고 납일 일이 지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의 20% 가산세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또는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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