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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최신)

by 피니해피 2023. 9. 14.

목차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월 ~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다음해인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입니다. 

     

    근로자 역시 회사의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300만원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45% 까지 이며, 과세표준 구간은 총 8단계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은 6%입니다. 
    •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15%입니다. 
    •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24%입니다. 
    •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35%입니다. 
    •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38%입니다.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42%입니다.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45%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되면서 세금이 최대 59만 4천 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세금 납부는 신고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이라면 한 달 이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말고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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