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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증여세를 개정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상향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개정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쉽게 말해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로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가족,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각각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산의 이동이 있다면 이 또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 사이에는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10년 동안을 기준으로 6억 원이기 때문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사이인 직계 존비속사이는 5천만 원입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적용되며 이 외에 기타 친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천만 원까지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정안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혼인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인 혼인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추가 도입되었으며 24.1.1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혼인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견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000만 원 (기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 3%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추후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 돼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범위 내 금액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 납부의 과정을 거쳐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며 증여재산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자녀가 있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불어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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