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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by 피니해피 2023. 7. 24.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누구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의료급여란? 무엇인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복지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그렇다면 의료급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국민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급여 제도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다른 급여와는 별도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각의 지원 혜택도 다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4급 이내 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충족된다면 의료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받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혜택으로는 진찰, 검사, 입원, 처지, 간호 이송 등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질병, 부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전동휠체어등 85개 품복의 보장구 지원도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으로는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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