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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총정리

by 피니해피 2023. 7. 19.

목차

    재산세 납부일 총정리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일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기한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일에 미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액 조회 

     

     

    재산세 납부액을 알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일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1분기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두 번째 2분기 재산세 납부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징수됩니다. 

     

    토지, 건축물 재산세 납부일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매년 한 번씩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의 재산세 납부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일이며, 건축물의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일을 잊지 않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일에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위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날짜별로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고팔 때 6월 1일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파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을 마치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집을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및 관할 구청 세무과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생각했던 금액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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